의료법에 따른 서비스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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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실 조회2,180회 작성일 05-11-21 00:00본문
현행 의료법 제46조,제47조, 동시행규칙 제33조는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에대한 규제로서 저희 미래산부인과의 홈페이지 컨텐츠는 위 의료법 및 시행규칙의 허용범위를 준수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광고의 범위(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진료시간
-응급의료 전문인력. 시설.장비등 응급의료시설에 운영에 관한 사항
-야간 및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에 관한 사항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이상 의료광고의 범위를 준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