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 건강보험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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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실 조회2,059회 작성일 06-01-13 00:00본문
2006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도 안내입니다.
복부를 절개하지 않고 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치료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종전에 고객님들께서 부담하던 금액의 20%만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요실금 상담 : (055) 221-3777, (내선 107,108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