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배근원장님 교육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3,222회 작성일 04-06-21 00:00

본문

1.수술을 요하는 환자에게 간 질환이 있을 때

-B형 간염..... 전 국민의 5-6%
-A,C형 간염
-알코올 이나 약물등에 의한 간질환 역시 증가추세
-수술적 처치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여러약을 사용해야하고 이들중 많은 약물들은 간에서 대사되어 장관으로 배설된다.(마취제, 근육이완제, 진통소염제, 신경안정제)
-간질환 환자는 ..간세포 기능저하
-수술이나 마취는 혈역학적 변화유도


[마취 및 수술이 간에 미치는 영향]

1) 마취제
-현재 사용중인 마취제들 중 간에 직접적인 해독을 끼치는 약물은 없다. 그러나 척추 및 흡인성 전신마취에 사용하는 모든 마취제들은 간혈류량을 줄여 간으로의 산소 공급을감소시킬 수 있다(35%의 간혈류량 감소)

-Halothane, euflurane
: 혈관확장→심근수축 감소 → 간혈류량? → 허혈성 간염
: 간에서 대사량↓ → 대사산물이 간에 독성간염

-척추마취제
:평균 동맥압 감소
-isoflurane, desflurane, sevoflurane : 수술시 선호

2) 개복수술( 상복부 > 하복부 ), 응급수술
-개복수술의 경우 필연적으로 복강내 장기들을 견인하게 되어 혈관들을 반사적으로 확장시킴 → 저혈압 유발 → 간기능부전 →허혈성 간손상

3) 기 타
-출혈, 심부전증으로 인한 저혈압, 저산소증, 과탄산혈증(hyper capnia) → 간혈류량↓ → 간내 산소 섭취↓


[간질환 환자에서 선택적 수술의 금기증]

1)Acute viral hepatitis
2)Acute alcoholic hepatitis
3)Fulminant hepatic failure
4)severe chronic hepatitis
5)child's class C liver cirrhosis
6)severe coagulopathy
7)severe extrahepatic manifestations
①hypoxemia
②Cardiomyopathy or heart failure
③Acute renal failure

[간질환 환자의 수술전, 후 검사 및 처치]

1)병력- 수혈, 문신, 약물, 알코올 남용, 황달, 가족력 이전에 마취 후 발열이나
황달의 병력
2) 증상, 징후 - 피로감, 소양증, 복부팽만, 황달, 수장홍반, 거미상혈관종, 비종대, 여성형유방, 고환위축 등
3)생화학적 검사, 간기능 검사
4)수술전 처치-비타민 K와 신선냉동혈장 투여하여 가능한 PT를 정상 3초 이내로 조절,
혈소판은 100,000/m㎥이상으로 조절
-복수천자
-신기능검사
5)수술 후 검사 및 처치
-OT/PT, 혈청빌리루빈치, PT, 신기능검사
-저혈당에 대비

결론) 간질환 환자들은 마취 및 수술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과 사망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술전에 그 위험도를 평가하고 수술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수술전, 후 처치 및 적절한 약물선택, 수술방법의 선택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2. 내분비 질환과 수술

-당뇨병, 각종 갑상선 질환 및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한 환자등
-수술전,후 적절한 처치를 할 경우 큰문제가 없지만 무시하고 강행하면 급성합병증, 사망, 감염증, 후유증 심각함.

[당뇨병]
1) 역학 - ①관상동맥 질환과 같은 내혈관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흔함.
②신장기능 장애 : 전해질 불균형, 탈수 등
③수술부위 감염, 요로감염, 폐렴
④수술 후 혈당 조절이 잘되지 않는다면 상처부위가 잘 아물지 않고, 수술부위가 벌어지는 문제 발생

2) 병태 생리학
-수술에 따른 당대사 변화
: 그루카곤, 성장호르몬, 카테콜나민, 코티졸 등 저혈당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호르몬들의 분비가 증가, → 혈당상승
:인슐린의 분비감소, 인슐린의 작용증가 → 혈당상승

-기초 인슐린 필요량 : 0.5 ∼ 1.0 u/hr
대부분의 수술의 경우 : 1.0 ∼ 2.0 u/hr 필요

(※ 인슐린 의존성 당뇨 환자가 인슐린 보충없이 수술받는 경우 마지막 인슐린을 맞은 후 4∼ 6시간 뒤 고혈당과 케토산증이 발생 ) → 인슐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함.

-백혈구 기능이상 : 혈당 250mg/dl 이상인 경우 증가 됨.
-고혈당 → 혈소판 응집 증가, 조직 저산소증, 적혈구 2, 3-DPG 감소, 백혈구의 화학 주성,
대식작용 감소
→감염 질환 발생

3). 수술전,후 치료
-목 적:저혈당증, 심한 고혈당 및 케톤산 혈증등과 같은 급성 대사성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혈당을 적절히 조절.
-혈당 140 ∼ 180mg/dl (200mg/dl 이상되지 않도록 유의)
-저농도 인슐린 지속 투여법 : 보편적 방법
①정상 췌장 : 0.5 ∼ 1.0 u/hr 분비 → 당 생성과 말초에서의 당 이용에 평형이 이루어짐
②수술 : 인슐린 요구량에 두배 ∼ 세배 증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1.0∼2.0/hr을 지속적 주입.
③5% D/W용액 : 100ml/hr(포도당 5g) → 하루에 120g이 되어 하루필요량(120 ∼ 240g)을 보충하 게 된다.
④인슐린 0.5u → 혈당 50mg/dl를 낮춘다고 함.
-식사로 당뇨가 잘 조절되고 있던 환자는 칼로리 섭취 영양사와 상의(1800 cal ,개인에 따라 조절)
-인슐린으로 잘 조절되고 있던 환자가 간단하고 합병증 없는 수술을 받는 경우 : 그동안 맞던 하루 용량의 반에서 1/3로 줄여야 한다.

:수술당일 5% D/W 용액을 오전 8시에 100ml/hr로 공급
-인슐린으로 잘 조절되지 않던 환자가 수술시간이 길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을 받는 경우 : 지속적 인슐린 주입이 선호 됨.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하지 않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가 수술을 받게 되면 thyroid storm이 발생
-예방이 중요
-증상
:빈맥, 더위를 못 참음, 몸무게 감소, 설사, 진전 호흡곤란, 생리불규칙, 근육약화
:노인(심방세동, 만성 심부전, 협심증의 악화, 늙어보이고, 쳐져보이며, 때로는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환자처럼 보임)
-진단 : TSH ? (0.1 miu/l 이하), free T4 ?, free T3?
-치료 : 간단한 수술이라도 술전에 갑상선 기능이 정상(Euthyroid)으로 되어야 한다.
①thioamides ⓐ PTU ⓑ메티마졸
②요오드
③베타(아드레너직) 차단제
: 약 복용후 2∼3주내에 정상으로 도달하지만 확실히 하기위해 수술은 1∼3개월 후에 하는 것이 좋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1) 수술시 위험성
-수면제와 마취제에 민감
: 보통 용량에서도 의식소실 기간이 길어진다.
-마취후
: 저혈압, 심장정지, 혼수, 저호흡, 심폐정지, 저나트륨혈증, 심부전 등

2) 수술 전, 후 평가
-증상과 징후
①쳐짐, 전신쇠약감, 호흡곤란, 피곤함, 추위를 참지못함 체중증가 등
②소화기계 증상 - 복부 팽만감, 헛배부름, 변비
③근 골격계 증후 - 관절염, 커팔터널증후군
④신경정신학적 증상 - 기억력감소, 치매, 운동실조
⑤서맥, 저체온, 부서지기 쉬운 머리카락, 건조한 피부
⑥(Lab)- 빈혈, 콜레스테롤 혈증, 근육효소치 증가, 저나트륨혈증, TSH? , T4? 로 확진

3)수술 전, 후의 치료
-갑상선 H를 복용하여 임상적으로 기능이 정상화 된 후에 수술하는 것이 바람직
(2∼3 개월 소요)
-빨리 보충시 문제점 : 협심증, 심근경색등이 발생
-적은 용량의 마취제 사용
-안정제, 마약성 진통제 사용도 피해야 함.


3. 신장질환과 수술

급, 만성의 신기능의 저하 또는 체내 수분 전해질 불균형 문제
-응급 또는 지연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흔하게 접하는 소견
-이중에서도 수술전에 이미 신장기능 이상의 병력 및 증상이 있거나 수분 전해질의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가 우선 관심 대상--- 충분한 전처치 및 조절로 수술 후 합병증 및 사망의 위험을 예견하고 미리 조치.

[만성 신부전 환자의 수술 전, 후 합병증]

1)Postop Acute Renal Failure(ARF)
2)Fluid and electrolyte abnormality
Na↑↓   K ↑↓
3)Acid-base disturbance
metabolic acidosis, alkalosis
Respiratory acidosis, alkalosis
4) postop bleeding
5)Impaired wound healing
6)postop infection


[수술 후 신부전의 요인들]

1) volume depletion
2) hypotention
3)sepsis
4)Nephrotoxins
①drug (aminoglycosides)
②Radicontrast materials
③hemoglobinuria
④myoglobinuria
5) high risk surgical procedures
6)preexisting Renal insufficiency
7)Advanced age
8)Congestive heart failure
9)obstructive Jaudice


[수술이나 외상 후 생체 반응]

1) catecholamines↑
→hypertension, hyperglycemia, tachycardia
2)ACTH - cortisol↑
→hyperglycermia, catabolism
3)Aldosterone↑
→salt retention, K+ wasting
alkalosis
4)ADH?
→water retention
5)Catabolism
→negative nitrogen balance, K+ wasting
↑endogenous water production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수술전, 후의 특이한 문제들]

1)영양상태
-영양결핍
(BUN 이 60mg/dl 이하 / 혈청알부민이 3.5 mg/dl 이하 ) → 영양부족상태 이므로 교정후 수술

2)빈혈
-Hematocrit 25%이상 유지

3) 출혈 위험성
-Uremia (요독증)이 있는 경우 혈소판 기능부전으로 출혈경향이 있다.
PT, PTT, BT 검사에 유의

4)수술 중 처치
-수술은 가능한 짧은 시간에 실시
-출혈부위는 정확한 지혈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적 항생제 사용
-수술 후 가능한 drain은 삼가

5)수술 후 처치
-환자의 상태, 용적상태, 전해질이상등 검사
-고혈압 유의
-응급 혈액 투석
ix) ①용적과다에 의한 폐부종
②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고칼륨혈증
③교정되지 않는 대사성 산증
④요독증상(구토, 구역, 혼미 등)
⑤BUN / cr (10mg/dl↑ / 100mg/dl↑)

4.호흡기 질환과 수술

-수술, 마취요법의 기술적 발전 / 노령인구나 심폐기능이 허약한 환자의 증가
-순환기 합병증과 더불어 가장 흔한 술후 합병증의 하나로 환자의 입원기간 연장, 사망률↑


[수술전 호흡기 평가 및 위험요인의 색출]

1) 병력 및 신체검사 - 가장 많은 단서 제공

-병 력
①호흡곤란, 기침, 가래, 흉통, 객혈등 호흡기 증상
②기저호흡기 질환유무-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기관지염, 폐결핵 등
③흡연력
④나이
⑤과거병력-수술받은 병력, 폐렴등의 호흡기 질환

-신체검사
①흉곽 운동의 대칭성, 늑골함몰여부, 청색증, 경부정맥확장
②비만
③비정상적 호흡음

2)수술관련 요소들
①정규수술 / 응급수술
②수술부위
③마취방법
④수술 또는 마취에 소요된 시간

3)흉부 X-선
-호흡기 질환의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대부분 정상
-호흡기 합병증의 위험요인을 색출하는데 기여도가 낮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도 낮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새로운 폐병변이나 변하고 있는 폐병변이 있는지 확인할수 있고 호흡기 합병증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수술전 모든 환자에게 시행.

4)폐기능 검사
-폐절제술을 시행하는 환자에게는 반드시 폐기능 검사가 필요하지만 모든 수술 환자에서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병력, 신체검사 등에서 환자의 위험요인이 존재시 폐기능 검사의 적응이 됨.
-예측 능력 다양하며 병력 신체검사 보다 낮음

5) 동맥혈 가스 분석
-병력상 호흡곤란이 있거나 폐 기능 검사 상 중증도 이상의 환기장애가 있는 경우 동맥혈 가스 분석을 시행
-동맥혈 산소분압의 경우 50mmHg 미만시 수술의 금기로 여기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님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은 45mmHg 이상인 경우 술후 합병증 빈도↑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의 처치]

1) 호흡기 합병증 위험감소를 위한 일반적 전략

-수술전 처치
①금연 ②비만환자의 체중감량 ③기도 폐쇄에 대한 치료 ④호흡기 감염존재시 항생제 투여 및 수술연기 ⑤폐의 확장을 증가하기 위한 환자 교육

-수술중 처치
①가능한 수술시간을 3시간 이내로 할 것 ②척추 또는 경막외마취
③pancronium 사용제한 ④가능한 복강경이용 수술 시행
⑤가능한 횡격막이나 복부 근육손상을 적게하는 수술 선택

-수술 후 처치
①심호흡 연습, 심호흡 훈련기 ②흉부타진, 체위배농
③지속적 양압호흡 ④적극적 통증 조절


2) 만성 폐쇄성 폐질환
-26∼73% 호흡기 합병증 발생
-항생제 사용(7-10일간)
-기관지 확장제 사용
-스테로이드 사용

3) 기관지 천식
-천식으로 인한 호흡기 합병증의 발생위험도 술 후 수시간내에 가장 크다.
-메타콜린 유발검사
-아스피린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는 피하는게 좋다
-수술전 천명음이 소실되어야 하며 최대 호기유속이 80%이상 되어야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
-흡입제, 기관지 확장제, 스테로이드 사용


5. 순환기 질환과 수술

1)마취나 수술은 ①체온, 혈압, 혈액량, 자율신경계 등에 영향
②심근 수축력과 호흡을 저하시켜 순환기에 많은 부담
③수술 후 에도 출혈, 감염, 고온, 폐색전증, 심근경색등과 같은 합병증 발생
④응급수술은 선택수술에 비하여 순환기 합병증이 2-5배나 흔히 발생


2)순환기 질환 환자에서 수술전후 위험성의 예측인자

ⓐ 대 위험군
ⓐ불안정형 관동맥 증후군
-협심증 증상이 있는 최근에 발생한 심근경색증(발병후 7-30일)
-불안정형 혹은 심한 협심증
ⓑ심 부전증
ⓒ부정맥
-고도 방실 차단
-심장병 환자에서 증상을 동반한 심실성 부정맥
-심박동수가 빠른 심실상성 부정맥
ⓓ심한 심장 판막 질환

ⓑ 중위험군
ⓐ경한 협심증
ⓑ심근 경색증의 병력
ⓒ심부전증의 병력
ⓓ당뇨병

ⓒ 소위험군
ⓐ노령
ⓑ비정상 심전도(좌심실비대, 좌각차단, ST-T이상)
ⓒ부정맥
ⓓ운동능력의 저하
ⓔ뇌졸증의 병력
ⓕ조절안된 고혈압

3) 검 사

ⓐ심전도 와 흉부 방사선 검사
ⓑ운동 부하 검사
ⓒdipyridamole thallium 영상
ⓓ활동중 심전도(홀터기록)
ⓔ경흉부 심초음파도
ⓕ관동맥 조영술

4)고혈압
ⓐm,c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등의 위험인자
ⓒ확장기 혈압이 110mmHG이상이면 고혈압 조절 요함.
ⓓ수술 후 고혈압
ⓐ회복실에서 수액과 부하
ⓑ저산소 혈증
ⓒ불안
ⓓ통증
→예 방 ; 수액조절, 적당한 산소공급, 통증조절

5) 부정맥

-부정맥은 부정맥 자체보다 원인 심질환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진다.
-심실조기박동이 있으나 심질환이 없으면 비심장수술에 대한 위험성은 정상인과 비슷하여 치료가 필요 없다
-수술 후 부정맥은 흔하다
: 통증, 혈액량 부족, 고열, 빈혈, 저산소혈증, 불안, 감염, 저혈압, 전해질대사 이상으로 발생
: 원인 치료가 중요.

미래산부인과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미래산부인과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미래산부인과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견적문의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접속 IP 정보
② 수집방법 : 홈페이지
③ 보유근거 : 견적문의 서비스 이용
④ 보유기간 : 3년
⑤ 관련법령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미래산부인과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미래산부인과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미래산부인과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 레벨 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이용자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미래산부인과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미래산부인과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용자의 모든 권리를 가집니다.
⑤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이용자 본인
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미래산부인과는 이용자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의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의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IE 기준)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사이트 차단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미래산부인과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미래산부인과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담당자
연락처 :055-241-9178
②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산부인과는
이용자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이용자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재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